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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 서울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전국 15개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하여,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 * 연명의료결정법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여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즉,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하고, 이에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하 ‘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과 관련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의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26.6.30. 기준). 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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