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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보호자 96.8% 만족, 부양스트레스 33.4% 감소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확대되었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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