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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7년도 의원 유형 총 1.6% 인상(환산지수 0.9% 인상, 나머지 재정은 필수의료 등 보상 연계) - - 복지부, 하반기 ‘신속등재 시범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환자 부담 경감 -- 동네의원 중심 한국형 주치의 키운다, 검사처치까지 묶은 ‘통합수가’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5일(목) 오전 9시에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1월에 출범한 ‘제9기 건정심(’25.1.1.~’27.12.31.)’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부위원장 지명 및 소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완료하였다. ○ 건정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익위원 중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은 제9기 건정심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신현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하였다. ○ 건정심은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 정책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참여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함명일 위원(순천향대학교 교수)을 제9기 후반기(’26.7.1.~’27.12.31.)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다”라며 “함명일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2027년 12월까지 건정심 안건에 대한 충실한 논의와 면밀한 사전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 급여 수가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진행한 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따라 6개 유형(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되었으며, 의원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환산지수 협상 체결, 결렬된 경우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통해 심의·의결 □ 2027년도 의원 유형은 총 1.6%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27년도 의원 환산지수 96.5원)하고, 0.7%는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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