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 사용 확인 ? 연간 미사용 충전금 연 약 171억 원, 몰라서 방치 ? 급식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사용 충전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국가정상화 과제】 ※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22.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합동으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ㅇ「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를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ㅇ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 모든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행. 급식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다른 방식 운용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 (지원기준) 1식당 10,000원 이상(’26년 기준, 매년 복지부 권고-지방정부에서 결정) - (시행주체) 지방정부(학기 중 주말?공휴일, 방학기간 등) - (예산현황) ’25년 기준 5,621억 원(지방비 100%) ㅇ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였다. -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182곳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 1~2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급식카드 운용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전국 17곳의 광역시?도별 각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시 거주 A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구매불가 품목인 세제, 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총 27만 원 집행) ?▲▲시 거주 B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과일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불가 물품인 맥주를 함께 구매(총 4.2만 원 집행) - 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의 경우는 술, 담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