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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 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공적 마무리 - - 구급대 현장체류 시간 감소, 의료기관 기능별 환자 분산 등 성과 보여 - - 응급의료 진료역량 강화,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은 6월 19일(금) ’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하였다. 본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시범사업 지역 3개 시·도는 지역 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동 가능하도록 이송지침을 재정비했다. 특히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병원을 통합적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정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3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한 바, 2개 지역에서 현장체류 시간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이로써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대책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다. 병원 전(前) 단계에서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한다. 그리고 병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정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지침이 작동 가능하도록 재정비하였다. 광주는 이송 지연 상황을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구성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를 참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였다. * (사례) 광주의 약물 중독환자 이송지연 발생, 조선대병원 “인근 병원에서 1차 수용하고 있으면 우리병원 포화상태 해소 시 즉시 받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송 지연 해소 전북에서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공유와 수용 문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27.3%) 단축되어 8분 40초가 소요되었다. 전남은 광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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