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자격조건>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졸업예정자도 포함))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4. 외국인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이주여성 상담분야의 전문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수습기간이 종료가 도래되기 전 수습평가 실시하여 근로 연장 여부 결정)※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자 우대
기타
전형방법제1차 : 서류전형제2차 : 면 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원서접수공고기간 : 2026년 06월 22일(월) ~ 2026년 07월 03일(금)접수기간 : 2026년 07월 01일(수) ~ 2026년 07월 03일(금) 17:00 시간엄수(공휴일,토.일요일 및 점심 휴게시간 제외)면 접 : 추후통보접 수 처 :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5층)문 의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화 063-287-0333)접수방법 : 방문접수**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