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자격 기준 해당자 직위 돌봄 교사 자격 기준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기타
회계 및 컴푸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다함께돌봄 경험자 우대문서작성 및 데이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자 우대보육교사 경력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