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필수요건)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을 이수한 사람
(필수조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1] 제2호의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함.
- 아래 개별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기타
1. 채용인원: 상담원 1명(신입)
2. 모집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6월 26일(금) 09:00~18:00
3. 근무내용: 회계 및 행정, 상담 등
4. 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00~18:00)
5. 급여: 본 상담소 내규에 따름(4대 보험 가입, 퇴직연금)
6. 기타
- PC 활용(한글, 엑셀 등)이 가능한 자 우대
- 김제 거주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