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