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제7 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제7 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