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보화시스템 및 희망이음 사용가능자 우대- 차량 운전 가능자(2종 보통 / 1종 우대)-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장애인거주시설 경력자 우대- 사회복지사업법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③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