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일괄 다운로드 ] [첨부파일 1개 ]**채용 공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필히 확인부탁드립니다**■ 시설분야- 어르신■ 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6-06-04 ~ 2026-06-20- 모집인원 : 1명-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무형태 : 계약직- 경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관련 업무 경력3년 이상인 자- 급여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결정**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기타 자격요건○ 기타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지방공무원법 31조)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 에 의함기 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 제 31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수행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