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자격요건-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만 19세 이상~ 정년 만60세-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쉼터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