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95호]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지침 알림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및 우편발송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ㅇ 담당자: 한승철(044-202-2995), schan0@korea.kr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외국인 고용추천서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