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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6월 17일부터 소득이 519만 원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 없이 다 받아 - 【관련 국정과제】90-2. 불합리한 국민·기초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연금도 그대로”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90-2번에 포함하였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하였다. “감액기준 200만 원 상향, 2025년도 소득부터” 감액기준 상향: ’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25.12.16. 공포)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즉,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6년 319만 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 (1구간)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 (2구간) A값+100만 원 이상 ~ A값 + 200만 원 미만 ※ (예)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甲은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 감액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 원(410만 원-319만 원)의 5%인 4만 5,500원에 대한 감액이 중단되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었다.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 현행 개선 구간 적용대상 소득월액 * A값 초과 소득월액 감액 산식 감액 금액 좌동 1 319만 원 초과 419만 원 미만 ~100만 원 (소득월액 - A값) × 5% ~ 5만 원 감액 중단 2 419만 원 이상 519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 원) × 10% 5만~15만 원 3 519만 원 이상 619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1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 원) × 15% 15만~30만 원 현행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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