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

페이지

보도자료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광역지자체 1곳 공모(6.16.~7.13.), 7월 선정 및 8월 사업 개시- 【관련 국정과제】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 연도 합계 학대 부모 사망 미혼부모 혼외자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질병 보호 출산 유기 비행 가출 부랑 부모 이혼 등 2025 1,975 886 276 164 135 100 73 97 19 64 161 (44.9) (14.0) (8.3) (6.8) (5.1) (3.7) (4.9) (1.0) (3.2) (8.2) 2024 1,978 869 (43.9) 268 (13.5) 219 (11.1) 140 (7.1) 105 (5.3) 94 (4.8) 46 (2.3) 30 (1.5) 36 (1.8) 171 (8.6)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시설 또는 시군구별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등 필수서비스 제공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시범사업은 광역 전담팀이 관내 초기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지원 또는 시군구의 제공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의 자원만으로 검사·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광역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둘째,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는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해당 아동에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가 이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이 게시물을

번호
카테고리
제목
파일
작성자
날짜
조회 수
201
정책자료
2026.06.23
0
200
정책자료
2026.06.23
0
199
정책자료
2026.06.23
0
198
정책자료
정책자료
2026.06.23
조회 수: 0
2026.06.23
0
196
보도자료
2026.06.23
0
192
정책자료
2026.06.22
0
191
정책자료
2026.06.22
0
190
보도자료
2026.06.22
0
189
보도자료
2026.06.22
0
187
보도자료
2026.06.21
0
185
보도자료
2026.06.20
0
184
정책자료
정책자료
2026.06.19
조회 수: 0
2026.06.19
0
183
정책자료
2026.06.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