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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