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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나로 통합, 교육상담 확대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견수렴, 경제적 불안 줄이고 건강회복 지원 - - 공보의 감소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최소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착수 - 【관련 국정과제】 86-2.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4일(목) 14시에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본인부담 95%) 신설(시행령 제18조의4, ’26.2) ○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하였으며,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하였다. □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되었다. ?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하여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 실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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