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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42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2025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다.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현행화 등(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메일 : riksan@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1,2662 팩스 044-202-3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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