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

페이지

정책자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8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igmina@korea.kr, mmsh2002@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 202 - 2612, 2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이 게시물을

번호
카테고리
제목
파일
작성자
날짜
조회 수
201
정책자료
2026.06.23
0
200
정책자료
2026.06.23
0
199
정책자료
2026.06.23
0
198
정책자료
정책자료
22시간 전
조회 수: 0
22시간 전
0
196
보도자료
2026.06.23
0
192
정책자료
2026.06.22
0
191
정책자료
2026.06.22
0
190
보도자료
2026.06.22
0
189
보도자료
2026.06.22
0
187
보도자료
2026.06.21
0
185
보도자료
2026.06.20
0
184
정책자료
정책자료
2026.06.19
조회 수: 0
2026.06.19
0
183
정책자료
2026.06.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