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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2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55조제2항(응급의료종사자 면허·자격 정지 등)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보건복지부공고 제2026-30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2026년 4월 30일) 경과로, 이에 해당하는 자 또한 신고의무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치 행정처분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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