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28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