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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 246건 지자체 조치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재생의료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개요 (기간) ’25.7.7. ~ ’25.11.28. (대상) 블로그, 유튜브,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내용) 재생의료 관련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등 조사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 (예시)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예시)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광고 예시 구분 적발 건수 기관 수 비고 재생의료기관 236건(96%) 54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2%), 종합병원 5개소(10%), 병원 12개소(22%),의원 36개소(66%) 일반의료기관 10건(4%) 9개소 합계 246건 63개소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짓·과대광고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시정명령, 경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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