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체계 본격 가동 - - 유형에 따른 맞춤 재산관리로 인지저하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 보장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7.3.(금) 기준 문의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이며 14명이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5월 기준 문의 473건(197명), 신청 34건, 심층 상담 4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 목적 : 치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에서 벗어나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사업 내용 :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치매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계약 체결 이용대상 :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포함 -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료이며, 본사업 전환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가능 사업 절차 : 연금공단·노인유관기관홍보·대상자 발굴 → 연금공단상담·접수 → 연금공단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 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 전담부서서비스 연계 → 연금공단점검·감독 - 이용자의 의사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여러 번의 상담을 거치고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1~2개월 소요 -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 치매환자라면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 심리 등의 절차로 2~3개월 추가 필요 홍보· 대상자 발굴 → 상담·접수 → 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 신탁재산 관리·지출 → 서비스 연계 →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 노인유관기관 연금공단 연금공단 연금공단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팀 연금공단 [ 계약 체결 사례 ] 가명 신청 경로 신청 사유 거주 형태 상태 가족 관계 위탁재산 재정계획 김00 안심 센터 ·주변 금전 착취 우려 독거 재가 ·치매 ·욕구 표현O, 재산관리↓ 무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