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6.07.02 18:56: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 마련 - -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성과급 지급률(안) 심의·의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7월 2일(목)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과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작성된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점검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 점검한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특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이해충돌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추후 운용사별 성과에 따라 위탁 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붙임 국민연금 이행점검 및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안) 참조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전후 비교표 > 구분 현 재 개 선 점검 체계 · 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점검 부족 ·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행점검(‘26.하~) 위탁운용사 이행점검 ·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에 따라 가점(2점) 부여, · 위탁운용사 평가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1점),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가점(1점) 부여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수준, ▲이해상충 대처 등 질적 평가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질적 평가 결과를 본 배점(100점 만점) 내 포함, 비중 확대* * 현장실사 결과(10∼11월)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배점 비중 검토 또한,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하였다. 이번 성과평가부터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25~)에 따라 개편된 성과평가·보상체계가 적용된다. 2024년 12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기금이 장기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는 상대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만을 평가하였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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