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원 금액 120% 인상,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 등 - - 인지기능 평가 강화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 논의 - -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볼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액을 10월부터 2.2배로 인상한다. 또한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일(목)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장기요양 신(新)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이동을 위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섬 지역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육지와 섬을 연결하여 인적 및 물적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량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통령은 저인구 섬 지역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섬 지역에서도 어르신이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②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선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지원 현황 > ◈ (원거리 교통비용) 섬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원거리 교통비용* 지원 * 실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기관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교통비용을 산정 중이나, 섬 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일 6,800원 일괄 적용 ◈ (농어촌지원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종사자 섭외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원 중 *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과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 시행규칙) 중복지 52개 시군구 ◈ (가족요양비) 섬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