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보건복지부 2026.06.30 10:55: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00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07.3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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