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상임) 초빙 공고

보건복지부 2026.06.24 13:34: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2026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상임) 초빙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2026. 6.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게시하는 것으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 담당부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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