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 -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 공유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 정부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이뤄졌으며,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도 참석하였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작년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에도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작년에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25.12월 기금 1,458조 원, 전년 대비 +245조 원)를 달성하여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27.1월 시행),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 제3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25.4월 국민연금법 개정, ’26.1월 시행) > ? (보험료율) 월소득 9%→13% * 매년 +0.5%p씩 ’33년에 13% 도달(’26년 9.5% → ’33년 13%) ? (소득대체율) 41.5%→43% *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 수급 시 평생소득의 43% 수준 연금 수령 ? (지급보장)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제고 위해 국가 지급 보장 의무 법에 명문화 ? (크레딧) 출산은 첫째도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는 6개월→12개월로 확대 ?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中 납부 재개자 최대 12개월 지원 →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지원 확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26.2.6.)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26.2.5.)하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