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보건복지부 2026.06.23 13:28: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 분만, 소아, 응급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 - 보장한도 최대 1억 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천만 원 낮춰 - - 6월 25일부터 11월까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가입자 상시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월 25일(목)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5년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25.11.26. 보도자료]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7.5.27.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 [26.4.23.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책임보험)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가입 대상 의료기관 범위, 연간 최소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 위임 ? (고액 배상보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가의 보험료 지원 의무 정부는 보험사 공모(5.11.~5.26.)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5.29.)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하였다. * [26.5.11. 보도자료]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 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 ‘의료기관 자기부담’은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 상당이고, 국가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고액 배상보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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