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공모 「간호법」제45조제2항 및「간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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