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수료증 관리 위탁기관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 2026.06.10 19:15: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수료증 관리 위탁기관 지정 공모 「간호법」제45조제2항 및「간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수료증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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