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시정 권고 통지서 공시송달

보건복지부 2026.06.02 20:15: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