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2026.06.02 12:07: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 -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일(화)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의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24년 12월 760개에서 ’25년 12월 819개까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하였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24년 12월 468개에서 ’25년 12월 513개로 확대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49,954건)하고, 점자 안내자료,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간하여 연명의료 상담체계를 강화하였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25.6월)하여, 실물 등록증의 발급 대기 시간과 분실 우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도 수행 의료기관의 휴·폐업 여부 등 운영 정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서식 기록 작성 규정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였다. *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료인에 대해 벌칙이 아닌 교육명령을 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 기반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포함)을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2025년 12월 194개소로 확대하였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호스피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연명의료결정법」 개정, ’25.11월).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간호사* 외에도「지역보건법」 제11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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