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2026.05.26 14:18:00

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정책자료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공고 「간호법」제6조제2항 및「간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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