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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책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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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5:20: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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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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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16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8호(2026.6.8.) 관련,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4. 보 건 복 지 부 장 관&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91&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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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초빙 공고</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42</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초빙 공고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의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복지이사를 붙임과 같이 모십니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추천위원회 ※ 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게시하는 것으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 담당부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이메일(npshr@nps.or.kr) 또는☎ 063-713-5214&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88&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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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item>
			<title>정은경 장관, KB국민은행장 만나 퇴원 어르신 지역사회 복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8</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보도자료&lt;/p&gt;&lt;hr&gt;&lt;p&gt;정은경 장관, KB국민은행장 만나 퇴원 어르신 지역사회 복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KB국민은행,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위해 총 10억 원 기부 - - 퇴원환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인프라 구축 지원 -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KB국민은행 이환주 은행장은 6월 23일(화)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만나 퇴원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재입소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을 위한 것이다. * 퇴원(퇴소)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입소)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총 10억 원을 지원하며, 해당 재원은 퇴원한 고령자와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중간집 모형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총 12개소의 중간집을 선정하였고(붙임3), 아파트 내 미운영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중간집이 연내 개소·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퇴원한 어르신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중간집이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사시던 동네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이환주 은행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미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따뜻한 돌봄 현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1. 업무협약식 개요 2.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개요 3.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개요 및 선정 결과&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90987&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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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9</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보도자료&lt;/p&gt;&lt;hr&gt;&lt;p&gt;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 분만, 소아, 응급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 - 보장한도 최대 1억 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천만 원 낮춰 - - 6월 25일부터 11월까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가입자 상시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월 25일(목)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5년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25.11.26. 보도자료]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7.5.27.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 [26.4.23.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책임보험)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가입 대상 의료기관 범위, 연간 최소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 위임 ？ (고액 배상보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가의 보험료 지원 의무 정부는 보험사 공모(5.11.~5.26.)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5.29.)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하였다. * [26.5.11. 보도자료]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 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 ‘의료기관 자기부담’은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 상당이고, 국가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고액 배상보험을 지원&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90981&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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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결과 공고</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43</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08호 2026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결과 공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amp;#039;2026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결과&amp;#039;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기관의 실습기관 선정 유효기간 : 2026.7.1. ~ 2029.6.30. ※ 선정 유효기간 내에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취소 등 사유 발생으로 붙임의 선정기관 중 일부기관에서 실습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관 자료를 참고할 것(경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amp;gt; 현장실습센터 &amp;gt; 현장실습기관찾기) [붙임] 2026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1부. 2026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78&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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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40</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보도자료&lt;/p&gt;&lt;hr&gt;&lt;p&gt;“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 -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사업법」 시행(‘26.4.24.)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5년 기준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궐련) ‘19년 20.3% → ‘24년 18.9% → ‘25년 17.9% / (궐련형 전자담배) ‘19년 3.3% → ‘24년 6.0% → ‘25년 6.3% / (액상형 전자담배) ‘19년 2.6% → ‘24년 4.0% → ‘25년 4.5% 이와 같은 추세에 대응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 → (변경)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6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단속 및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 (흡연실)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이다”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90975&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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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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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보도자료&lt;/p&gt;&lt;hr&gt;&lt;p&gt;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현행 품목 중심 지정방식에서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 AI 등 신기술 활용 혁신 제품 진입 확대 기반 마련 - -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 체계 명확화 통해 예측가능성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분야를 정해서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26.6.23.~7.1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mp;lt;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 개요 &amp;gt; ▶ (근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절차) 품목 고시(보건복지부장관) → 신청(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現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서류심사 및 사용성 평가 → 심사위원회 심사 ▶ (혜택)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품목심사 등 면제, 제품 홍보 등 ▶ (지정현황) 보행보조차(52개), 지팡이(41개) 등 508개 제품(’25년 말 기준) 현재 지정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현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36개 품목 → 개정 자세지원？이동지원？안전지원？청결지원？배설지원？식사지원？인지/정서지원 등 7개 분야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고령친화산업 조사？연구, 기술？표준화 등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26~’2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90974&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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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item>
			<title>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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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14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38(2026. 5. 27.)에 따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선정기관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선정기관 수가 적용일 : &amp;#039;26. 7. 1.(수)&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72&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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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item>
			<title>제6기 1차년도(&#x27;27~&#x27;29)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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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13호 제6기 1차년도(&amp;#039;27~&amp;#039;29)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제6기 1차년도(&amp;#039;27~&amp;#039;29) 전문병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026.6.23.(화) 10:00 ~ 7.7.(화) 18:00) 내에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70&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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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45#comment</comments>			<pubDate>Tue, 23 Jun 2026 09:14:00 +0900</pubDate>
		</item><item>
			<title>2026년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지정 신청 안내(연장)</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6</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6 - 509 호 2026년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지정 신청 안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2026년도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기간을 연장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69&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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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6#comment</comments>			<pubDate>Mon, 22 Jun 2026 22:35:00 +0900</pubDate>
		</item><item>
			<title>2026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정기점검 시행계획 공고</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7</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2026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정기점검 시행계획 공고 간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amp;#039;2026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정기점검 시행계획&amp;#039;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68&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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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7#comment</comments>			<pubDate>Mon, 22 Jun 2026 20:56:00 +0900</pubDate>
		</item><item>
			<title>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은행장) 공개 모집 공고</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5</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정책자료&lt;/p&gt;&lt;hr&gt;&lt;p&gt;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은행장) 공개 모집 공고 인체조직 이식재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내용 임용예정직위 :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주요업무내용 :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업무 총괄 및 대표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지원자격 국민 보건 및 인체조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최고의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amp;amp;bid=0003&amp;amp;list_no=1490967&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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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5#comment</comments>			<pubDate>Mon, 22 Jun 2026 18:09:00 +0900</pubDate>
		</item><item>
			<title>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모색한다</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3</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보도자료&lt;/p&gt;&lt;hr&gt;&lt;p&gt;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모색한다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 -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발의, ’25.11.24.)에 대해 각 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에 대한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환자에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환자)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전송요구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정보의 처리·보호·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AI·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90963&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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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3#comment</comments>			<pubDate>Mon, 22 Jun 2026 14:05:00 +0900</pubDate>
		</item><item>
			<title>장애인학대 없는 일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title>
			<link>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2</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보도자료&lt;/p&gt;&lt;hr&gt;&lt;p&gt;장애인학대 없는 일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 배우 이윤지 홍보대사 위촉, 장애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위한 사회적 실천 다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월)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진 2005년 6월 22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0(’25.11.11. 개정) 이번 기념식은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임을 알리고 사회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의원을 비롯하여, 최혁진 의원, 이소희 의원,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 권익옹호 유공자,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피플퍼스트광진센터 트랙터팀)의 축하공연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홍보대사 위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선언’ 기념 행위(퍼포먼스)를 통해 학대 신고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표창 수상자는 장애인 권익옹호에 기여한 유공자 총 15명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 장애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한 장학사·교수, 미등록 장애인 신속심사 담당자 등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 이윤지 씨를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윤지 씨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식개선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며 장애인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예방 주간(6.22.~6.28.)에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온라인 콘텐츠(영상 2종)와 장애인학대 예방 자료(1종)를,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등 5,829곳에 장애인학대 예방 포스터(1종)를 배포한다. * 장애인 학대를 당했거나 알게 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전국 공통,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가능) 또는 112로 신고 가능 포스터의 경우&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90962&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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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welfarepartner.co.kr/board4/5010232#comment</comments>			<pubDate>Mon, 22 Jun 2026 14:0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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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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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style=&quot;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1.8;&quot;&gt;&lt;p&gt;&lt;strong&gt;출처 :&lt;/strong&gt; 보건복지부&lt;/p&gt;&lt;p&gt;&lt;strong&gt;분류 :&lt;/strong&gt; 보도자료&lt;/p&gt;&lt;hr&gt;&lt;p&gt;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 - 2026년도 신규 지정 신청 6월 1일 개시,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 - - 지정제도 및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등 안내 위한 합동 설명회(7.7.)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6.1.~12.18.)와 관련하여 오는 7월 7일(화)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 신청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26.6월 현재 총 22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56, 병원 39, 의원 84) 지정 올해는 신청 서류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https://idm.rmaf.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의료기관의 신청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현장실사 시에는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신청 가능(조산원 제외)하며,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는 기관(단, 타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의 경우도 포함) (접수기간) ’26.6.1.(월) ~ 12.18.(금) 18시까지 상시 접수 (접수방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https://idm.rmaf.kr)을 통해 제출 (기타문의) (044) 202-2898, 2899(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2) 6365-2240, 2257(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제도 안내를 위한 합동설명회는 7월 7일(화) 14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도, 필수인력 교육계획, 재생의료 전문 공용IRB* 지원사업,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제도,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lt;/p&gt;&lt;hr&gt;&lt;p&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90959&amp;amp;act=view&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 style=&quot;display:inline-block;padding:10px 16px;background:#184a8c;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6px;font-weight:700;&quot;&gt;보건복지부 원문보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책자료</category>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dc:creator>보건복지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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